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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윤 부부, 오후 5시에 관저 떠났다...파면 일주일 만 / YTN

2025-04-11 70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를 잠시 후에 나섭니다.


잠시 후 8분 뒤쯤인 5시에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손수호,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파면 선고가 났고요.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파면된 게 이번이 두 번째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를 할 대상이 한 차례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약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났는데. 청와대를 떠났는데 당시에. 그것과 비교해서 며칠 더 걸렸다.

따라서 이동이 지연된 것 아니냐,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반면 실제로 어떤 준비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며칠 더 걸린 것이다라고 볼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기타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사진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있었던 것들을 볼 때 과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더 걸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차차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이기는 합니다. 사실 탄핵이 되면 언제 나가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박성배]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신분으로서 관저에 머물 권한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파면된 대통령, 언제까지 퇴거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관련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을 논의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탄핵심판 인용 이후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사저 정비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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